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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청년매입임대 입주 후 중복입주 소명 요청 관련 상황 질문


sh청년매입임대에 입주 후 중복입주 소명을 요청받았습니다. 혼자 전입신고를 한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중복입주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의 실거주지가 임대주택인 것이 문제인가요? 만30세 미만이고 중위소득 40%를 넘지 못해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관련이 있는 걸까요? 소명이 가능한 상황인지, 해야 할 일이나 추가로 해볼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31 15:57 활동회원

    이거 진짜 까다롭다던데.. 부모님 집이랑 세대분리 안 되면 걍 꼬이는 거 아닌가?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31 16:05 신규회원

    중복입주 소명을 위해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명확히 돼야 하며, 만 30세 미만이고 중위소득 40% 이하라면 세대분리가 자동으로 되지 않아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실거주지가 임대주택일 경우 이는 중복입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명 자료로는 별도 거주 증빙서류(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하고, 필요 시 세대분리 신청도 고려해야 해요. 소명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31 16:09 신규회원

    이거 그냥 복잡해서 걍 포기하고 싶음 ㅋㅋ 언제 끝나려나 이게…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31 16:18 신규회원

    이해가 잘 안가긴 한데, 중복입주 소명은 보통 서류로 증명하라 그런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