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npl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먹구름2ND
2026.03.24 09:03 · 조회수 1

경매를 진행하다가 npl이란 것을 알게 되었는데, 검색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많네요.

1. 유암코에서 매입하고 싶은 채무를 찾으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협상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매입하는지요?

2. 등기상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만원이고 청구금액이 5600만원인 채무를 4600만원에 매입했다면, 경매에서 1억에 낙찰을 받았다면 4400만원을 법원에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고액이 1억 2천만원이므로 상계처리로 납부금액이 없는 건가요? 제 생각으론 44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 같은데, npl 초보자로서 답을 몰라서요.. 고수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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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lisa921ST2026.03.24 09:14
    유암코가 직접 전화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는데 그냥 중개업자 통해서 하던가 그럴걸?
  • rkawk3RD2026.03.24 09:18
    유암코에서 NPL 매입 시 채무 협상은 주로 ‘채무인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채무자 변경을 의미하며, 협상 전에 담보물의 가치와 권리관계,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해요. 그 후 매수의향서를 제출하여 협상 의사를 표명하는데, 이때 제시하는 금액은 최종 매매가가 아니며 조건 합의가 목적입니다.
  • ㅁㅊ1ST2026.03.24 09:26
    채무인수 협상은 채무자와 직접 조건을 합의하는 단계로,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에 채권자 변경을 신청해야 해요. 이렇게 권리관계가 변경된 채권자로서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매 참여 시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협상 실패 시에는 경매 낙찰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ㄷㄷ2ND2026.03.24 09:29
    채권 최고액이랑 협상 방식이랑 뭔 상관이지? 그냥 깎아서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 Silence1ST2026.03.24 09:37
    npl? 그게 뭐였지? 그냥 부실채권 그런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