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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재계약 및 소득 소명 관련 질문
공부메이트우수회원
2026.01.16 10:11 · 조회수 0

현재 lh 청년전세임대로 거주 중인데, 이전에 받은 소득 소명 관련 문자를 뒷전으로 하다가 소명 기간을 놓쳤습니다. 2월에 재계약을 하려는데, 우대 금리만 취소되고 재계약에는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lh 전화 상담에서 fax로 서류를 제출하면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소득 소명 기한을 놓치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어머니가 장애인으로 1순위로 선택되어 전세임대를 받았는데, 재계약 시에 해당 부분을 다시 증명할 필요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16 10:15 활동회원

    재계약 시 소득 소명 기한을 놓치면 우대 금리 취소가 일반적이며, 재계약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나 반드시 LH의 안내에 따라 소득 소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LH에서는 fax 제출로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만큼, 서류 제출 여부와 기한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 소명 기한을 넘기면 우대 금리는 취소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제출해야 해요. 어머니 장애인 1순위 증명은 최초 입주 시 제출한 서류가 유효하다면 재계약 때 재제출 요구가 없을 수 있지만, LH에서 별도 안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LH와 통화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믿고, 서류 제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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