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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부모님 소득 합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혼자 사는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를 신청하려는데, 부모님 소득도 합산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부모님 명의의 작은 집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면 신청에 불리한가요? 소득 합산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이며, 어떤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1 11:45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포기함 ㅠ 소득 합산 기준이 뭔지 이해가 안 돼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1 11:52 신규회원

    그게 엄청 복잡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부모님 재산까지 다 체크하는 거 맞음?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1 11:59 성실회원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하면 월급 얼마 정도임? 그냥 대충 알고 싶어서…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1 12:07 우수회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신청 시에는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순위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데, 부모님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2순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따라서 부모 소득 합산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1 12:15 신규회원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기준도 매우 중요합니다. 2순위 신청자는 본인과 부모님의 총자산이 34,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708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제한되니, 자산 현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짐버리는중 2026.02.11 12:24 성실회원

    서류 제출은 LH청약센터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진행하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혼인 상태가 변경된 경우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