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매입주택 거주 중인데, SH 안심주택 청약 가능할까요?
현재 LH의 청년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번에 나올 SH 공공임대 안심주택에 입주하고 싶어서 청약 신청을 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 걸까요? 만약 당첨되면 LH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계약을 해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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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안심주택에서 LH 청년매입주택으로 이사하려면 LH 계약 해지가 필요합니다. LH 당첨 발표 시점에 SH에 거주 중이면 LH 입주가 막힐 수 있고, LH 입주 전까지 SH를 퇴거한 뒤에야 LH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1세대 1주택 원칙이 적용돼 동시 계약·거주가 불가하므로, SH 계약 해지 후 LH에 신청해야 합니다. LH 계약 전에 SH 계약 해지 일정과 사유를 먼저 확정하고, LH 신청 시 다른 공공임대에 거주 중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