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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매입임대주택 전입신고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관련 고민


청년매입 임대주택 A와 B의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A는 2월에, B는 3월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B에 더 입주하고 싶지만, 만약 A에 선발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아요. A와 B 둘 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받은 본가에서 오는 혜택이라고 해요.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존 가구에서 전출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즉시 박탈될까요? 만약 자격이 박탈된다면 B 결과 발표 전에 자격을 잃게 되고, B에 선발된다면 서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A에 선발되면 가능한 만큼 전입신고를 늦추고 B 결과 발표를 기다릴 생각이에요.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전입신고는 계약서 작성 후 2주 이내에 진행돼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전입신고를 무기한 미뤄도 되나요? 이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살게 될 집이니 고민이 많아지네요. 선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7 12:29 성실회원

    그냥 자격 박탈되면 끝 아닌가요? 근데 청년매입임대는 좀 복잡하긴 하대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7 12:39 활동회원

    전입신고 무기한 미루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잘 모르겠네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7 12:49 신규회원

    그냥 전입신고 빨리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다시 신청하는 게 맞는 듯요… 고민 많겠네 ㅠㅠ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7 12:55 신규회원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계약서 작성 후에는 2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늦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가구에서 전출 처리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선발 결과와 전입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ㅎㅎ. 전입신고를 미루면 계약 위반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A에 선발되면 계약서 작성과 전입신고 일정에 맞춰 진행하면서, B 결과 발표 전에 자격 변동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미리 상담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