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LH 중복신청 관련 질문


LH 신청으로 통합공공임대가 당첨되었는데, 국민임대로도 신청을 했는데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임대가 당첨되거나 예비입주자가 된다면 통합공공임대가 무효 처리될까요? 혹시 통합공공임대가 먼저 발표된 후에 신청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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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22 20:45 우수회원

    국민임대로 신청한 후 LH 통합공공임대에도 당첨되면 ‘동일 유형 중복선정’ 규정에 따라 예비입주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유형이 서로 다르다면 예비입주자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 공급유형 내 중복선정 불가’ 규정이 적용되며,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은 유지되지만, 계약 시 다른 유형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됩니다.공고문에서 유형을 명확히 구분해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첨자 발표일과 접수일이 빠른 단지가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