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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 거주 기간 관련 질문


대학생 신분으로 LH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데, 대학 졸업 후에는 무조건 청년으로 신분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만약 대학생으로 6년을 거주한 뒤 취업하여 다른 행복주택으로 이사를 가면, 다시 청년으로 6년을 꽉꽉 채워 살 수 있는지요?

댓글 (5)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20 21:46 신규회원

    LH 행복주택 기준으로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고에서는 2회 재계약을 통해 최장 6년 거주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주 기간을 잘 활용하려면 공고의 재계약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20 21:55 성실회원

    대학생 신분 끝나면 자동으로 청년 되는거 아니냐?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20 21:59 성실회원

    대학 졸업 후에도 LH 주거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취업준비생’으로 분류됩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말해요. 그리고 혼인 상태가 아니어야 해당 분류에 포함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20 22:03 성실회원

    그냥 6년 거주하고 나중에 청년으로 다시 6년 더 사는 건 힘든걸로 봤음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20 22:12 신규회원

    입주 후 혼인하게 되면 재계약 횟수와 최장 거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기간이 6년에서 9년 또는 20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신청 시 혼인 상태에 따른 조건 변화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