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LH 주택 거주 기간 관련 질문

anna002ND
2026.02.21 06:35 · 조회수 2

대학생 신분으로 LH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데, 대학 졸업 후에는 무조건 청년으로 신분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만약 대학생으로 6년을 거주한 뒤 취업하여 다른 행복주택으로 이사를 가면, 다시 청년으로 6년을 꽉꽉 채워 살 수 있는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
  • James19973RD2026.02.21 06:46
    LH 행복주택 기준으로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고에서는 2회 재계약을 통해 최장 6년 거주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주 기간을 잘 활용하려면 공고의 재계약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임대인B3RD2026.03.06 19:11
    행복주택 재계약 요건 확인 방법은 단지 내 관리사무소나 LH지사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재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갱신계약 신청서 등이며, 미제출 시 갱신이 불가능하니 제출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일부 단지는 추가 1회 재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강북토박이1ST2026.02.21 06:55
    대학생 신분 끝나면 자동으로 청년 되는거 아니냐?
  • Cosmos4TH2026.03.06 19:09
    대학생이 학위를 취득하면 학사(학부) 학위 단계로 분류돼요. 학사 학위는 대학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요건을 충족한 뒤 수여되는 학위입니다. 대학교(원격대학 포함) 입학을 준비하고 전공 필수·선택 과목을 이수하며 학점을 관리하면 됩니다.
  • 강남쳐다봄1ST2026.02.21 06:59
    대학 졸업 후에도 LH 주거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취업준비생’으로 분류됩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말해요. 그리고 혼인 상태가 아니어야 해당 분류에 포함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rhdqls1ST2026.03.06 19:05
    취업준비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에 졸업 또는 중퇴한 상태여야 합니다. 미취업 상태이어야 하며,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LH 주거지원(특히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발품왕1ST2026.02.21 07:03
    그냥 6년 거주하고 나중에 청년으로 다시 6년 더 사는 건 힘든걸로 봤음 ---
  • 드라이브3RD2026.03.06 19:02
    주거비 부담, 자금조달 어려움, 대출 규제, 고용 정책 한계 등이 거주·독립이 어려워지는 요인이에요. 청년층은 주거비 상승과 자금 조달 취약,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구매·임차가 어려워지고, 구직·재교육 지원이 부족해 재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한숨만나옴1ST2026.02.21 07:12
    입주 후 혼인하게 되면 재계약 횟수와 최장 거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기간이 6년에서 9년 또는 20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신청 시 혼인 상태에 따른 조건 변화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vintagefilm1ST2026.03.06 18:59
    입주 후 혼인 시 재계약 횟수와 최장 거주 기간은 주거 계약 재계약 횟수 및 최장 거주 기간의 변화가 혼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통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거지원 조건 변경 사례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