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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재계약 5% 인상 관련 질문
장바구니가득신규회원
2026.01.06 20:51 · 조회수 0

신혼부부로 LH 전세임대를 2년 전에 14500원(보증금 포함)에 계약을 했고, 이제 5%의 인상 요구가 있습니다. 2025년 공시가는 11300원이며, 2026년 공시가는 미정입니다. 4월 초에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LH에서 5% 올려주고 재계약 시 심사에서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가 없다면 그냥 5%를 올려주고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재계약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06 20:53 신규회원

    LH 전세 재계약 시 5% 인상은 심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는 법정 한도 내에서 허용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법정 한도를 초과할 때입니다. 재계약 시 지원 기준 충족 여부가 우선 고려되며, 인상률이 5% 이내라면 심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계약 거절은 소득·자산 미달 등 다른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는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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