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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재계약 시 재산 문제

Nebula2ND
2026.03.13 08:05 · 조회수 1

저희는 집주인과 LH 전세를 계약한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재계약일이 5월이라고 합니다. 저는 4월이나 5월쯤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있는데, 제가 오피스나 공장 등을 제 명의로 임대하면 LH 전세 재계약 시 재산으로 인정될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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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중개사91ST2026.03.13 08:16
    임대하면 재산으로 쳐준다고는 들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음
  • capybara2ND2026.03.13 08:24
    LH 전세 재계약 심사에서는 소득, 자산, 가구 구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오피스나 공장 임대차 명의가 재계약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임대차 명의가 실제 소득이나 자산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부분이 심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crane1ST2026.03.13 08:29
    사업 시작하면 재계약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 alex884TH2026.03.13 08:32
    그냥 LH에 문의하는 게 빠를 듯
  • Abyss1ST2026.03.13 08:41
    뭔가 매번 규정 바뀌는 거 같아서 복잡함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