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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대출 받은 집에서의 전입 신고 문제


제 지인은 이미 몇 년 동안 lh 전세 대출을 이용해 살고 있는데, 제가 급한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해서 그의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가족도 아니고 남남이라는데 더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이사를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곘어요.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lh 전세 대출을 받은 집에서 일시적으로 동거하는 것이라면 거주권이나 전세 보증금,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얼마나 가능한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23 17:33 신규회원

    LH 전세 대출 받은 집에서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보증금 반환과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기한을 지키고, 보증금 반환과 대출 실행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시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