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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이첩/전입신고에 대한 궁금증
구름관찰자성실회원
2026.01.06 22:19 · 조회수 0

A 지역에서 거주하던 중 LH 전세임대로 B 지역으로 이첩을 신청하여 반환확약서를 받아두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이첩 접수 후 계약일과 잔금일을 정해주었는데, 계약 체결 후 잔금일에 전입신고만 하면 A 지역의 임대주택에 대한 퇴거가 완료되는지요? LH청약센터에서 해약신청을 했지만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네요.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첩 후에도 A 지역의 주택을 떠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06 22:22 성실회원

    LH 전세임대주택을 이첩한 후 전입신고를 하면 A 지역 주택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첩 후 전입신고 절차는 새로운 주택의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기존 주택과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해야하며, 전입신고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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