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아파트의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문제
LH 전세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부과된다는데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고, 별도의 확인서에 매월 관리비와 함께 부과되는 장기수선 충당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경우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환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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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 그냥 관리비 같은거라 생각하고 포기하는게 속편할지도...
- 내가 알기로는 전세임대는 좀 복잡해서 반환 안 해주는 경우 많음
-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집주인이 쓰는 돈이라 입주자가 돌려받기 힘든걸로 알고있음
-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특약을 명확히 명시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10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납부 증빙서류가 필수입니다. 고지서, 영수증, 납부확인서 등의 증빙이 있어야 실무에서 반환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돼요. 이사 시 관리사무소에서 임차일까지의 관리비 정산과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 LH 전세임대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인 소유자가 부담하는 관리비항목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계약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이거 진짜 반환 안되는게 맞나요? 저도 좀 알아봐야 할 듯
- LH 전세임대 아파트에서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임대차 종료 시 이 금액을 임대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공동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신 냈다면 정산을 요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으려면 퇴거할 때 관리사무소에 정산을 요청해야 해요. 관리비 부과내역서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 확인서나 정산서를 받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런 실무 절차를 꼭 기억해 주세요^^
- 관리비랑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서에 없으면 그냥 따로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요
- 장기수선충당금은 기본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돼서 내는거라서 보통 안 돌려준다고 들었어요
-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만약 반환이 거부된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분쟁조정, 소액사건 신청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