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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반환확약서 작성 거부 시 대처 방법 문의


요즘 Lh 전세임대로 새 집을 찾고 있는데, 집주인과 반환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 변호사가 작성해주면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반환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가 신청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반환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댓글 (6)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3 17:21 우수회원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 기한을 명시해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내용증명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통신 기록, 반환요청서 사본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3 17:29 신규회원

    전세임대에서 집주인이 반환확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우선 협의 과정과 서면 요청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셔야 해요. 문자, 이메일, 녹음 등으로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면 향후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확약서가 없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서면 합의를 권장합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3 17:33 신규회원

    LH전세임대의 경우, 반환확약서 미작성 시에는 만기 2~3주 전에 LH에 반환확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이후에도 미작성 시 전화나 공문으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만기일 2일 전부터 당일 사이에는 LH에 민원 신고를 통해 현장 방문이나 공문 발송 등 최종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3 17:38 성실회원

    반환확약서 안 쓰면 진짜 집 보여주기 싫어할 거 같은데 그럼 답없음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3 17:48 성실회원

    그냥 집주인한테 좀 더 강하게 말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3 17:55 성실회원

    임차권등기 신청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었음? 왜 걱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