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권리분석 보증금 문의
1억 8천만원에 kb시세가 있는데, 1억 9천만원 정도의 매물이 있다고 합니다. LH 전세임대(신혼 1유형) 권리분석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계시는데, kb시세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전세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의 126% 안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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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 보증금은 전세지원금의 5%를 입주자가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전세지원금이 1억 원이라면 보증금은 5만 원이 됩니다. 이 계산법을 기억해 두시면 보증금 산정에 도움이 될 거예요~
- 전세지원금 한도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최대 1억 3천만 원, 광역시는 9천만 원, 기타 지역은 7천만 원까지 지원되니 이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 부담이 산정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 126%라니... 왠지 너무 애매한 거 같음 그냥 포기할래요ㅠㅠ
- 저도 정확한 건 모르는데 보증금이 시세 넘으면 안 된다는 건 들었음
- LH 전세임대 2유형과 1유형의 보증금 부담률 차이도 중요합니다. 1유형은 입주자가 전세지원금의 5%만 부담하지만, 2유형은 20%로 훨씬 높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라면 1유형을 선택하면 보증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이거 진짜 복잡함 ㅋㅋ 그냥 시세 기준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