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lh 전세임대 관련 질문

13호실1ST
2026.02.18 06:07 · 조회수 3

현재 lh 전세임대를 이용해 살고 있는데, 계약이 5월에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가면 전세임대를 다시 신청해서 기다려야 할까요? 또 다른 지역으로(안양에서 수원) 이사를 가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집주인이 lh 전세임대 가능하다고 하면 집의 유형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빌라, 아파트, 주택 등)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yawn1ST2026.02.18 06:18
    LH 전세임대 신청은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자격이 판단돼요. 그래서 이사한 후라면, 공고일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신청 가능한 지역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공고 지역과 거주지가 다르면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되거나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답니다.
  • mzbsd2803RD2026.02.18 06:25
    이사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절차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해야 해요. 이 과정이 수급 자격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빠뜨리지 말고 처리하셔야 해요. 신청도 변경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9999991ST2026.02.18 06:30
    전세임대는 자유형으로 원하는 전세 매물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서 집 종류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즉, 이사할 지역과 집의 형태를 비교적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서 이사 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해요. 전세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니 보증금과 월 임대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daniel961ST2026.02.18 06:39
    계약 끝나고 바로 다시 신청하면 또 대기줄 긴가요?
  • 대장주1ST2026.02.18 06:43
    전세임대는 집주인만 동의하면 유형 상관없던데 아닌가요??
  • 임대인A1ST2026.02.18 06:47
    그냥 매번 똑같은 질문보면 진짜 피곤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