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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시 보증금 변제 기준 문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고민 중입니다.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을 신청서에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으로 153,000,000원을 납부했고, 실제 반환받은 금액은 26,000,000원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보증금 손해는 135,620,532원이고, 미반환 부대손해는 1,568,447원입니다. LH 매입 신청서에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판결금이나 이자 성격 손해를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2 20:35 신규회원

    신청 전에 보증금 변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보증보험 전액 회수 가능 등 보증금 미회수 사유가 있으면 ‘적용제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 심의 결과를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꼼꼼히 준비해야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2 20:43 성실회원

    전세사기 피해로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서에서 ‘변제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으로 기재해야 해요. 이미 변제된 금액은 제외하고, 미회수된 보증금만 보증금 항목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해야 신청서 작성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답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02 20:50 신규회원

    저거 그냥 보증금 납부한 금액에서 받은 거 빼면 되는 거 아님?

  • 직접발품파 2026.02.02 20:54 신규회원

    이자까지 넣어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판결금 기준으로 적는 거 아닐까?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2 21:03 성실회원

    매입가격은 감정가 또는 희망 매각 회차의 최저매각가격 중에서 결정되는데, 감정가가 미회수 보증금보다 큰 경우에는 보증금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감정평가가 매입가에 큰 영향을 주니,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감정가 산정에 신경 써야 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2 21:07 성실회원

    판결문에 나온 손해액이랑 미반환 손해 합쳐서 적는게 맞는 거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