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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로 입주한 입주자가 월세와 공과금을 체납했을 때 LH에서 청구 가능한가요?
질문많은편신규회원
2026.03.13 11:28 · 조회수 0

LH 전세로 입주한 입주자가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LH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댓글 (4) >
  • 슬립모드 2026.03.13 11:36 우수회원

    공과금은 따로 내는 거 아닌가? LH에서 청구까지 하려면 계약서 봐야 할 듯ㅋㅋㅋ

  • 밤샘러 2026.03.13 11:43 신규회원

    그거 그냥 안 내면 나중에 법적 조치 가능하지 않음? 근데 월세랑 공과금까지 청구하는지는 모르겠네

  • 혼밥좋아 2026.03.13 11:50 활동회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비는 입주자와 소유자 모두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면 관리사무소가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공과금은 사용자가 미납할 경우 공급업체가 추심이나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반드시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LH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계약서상 역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혼자라서편해 2026.03.13 11:53 성실회원

    전세의 경우, 체납된 월세와 공과금은 보증금 반환 시 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즉,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체납금이 먼저 정산되어야 해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관리비나 공과금 체납 시 임대인이 대납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LH가 직접 청구하는 것보다는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청구하는 방식이 보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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