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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금 환급 안내
퇴근후헬스우수회원
2026.01.08 16:46 · 조회수 0

LH 전세 수급자 여러분! 최근 보증금이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 환급을 원치 않고 경매를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LH에서는 보증금 환급을 위해 주소 이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과금 감면이나 양곡 신청을 원하신다면 주소 이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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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08 16:48 신규회원

    전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보증금 환급 전에는 반드시 거주 상태를 유지하고, 환급이 완료된 후에만 주소 이전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보증금 환급 완료 후에 주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에는 전출을 하면 안 되며,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우선변제권을 획득하여 안전하게 전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환급 완료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전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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