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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잔금반환일과 전입신고 시기에 대한 궁금증
아침은커피활동회원
2026.01.20 17:59 · 조회수 1

제가 LH 청년전세임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이첩을 예정한 1월 27일에는 기존 거주하던 A 지역 집에서 퇴거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반환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들어온다면, 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보증금 반환일에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보증금 반환일 이후 하루나 이틀 뒤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인가요? 이첩 후 B 지역으로 이동한 뒤 보증금 반환일에 맞춰 A 지역 집에 대한 보증금이 반환되면, 당일에 전입신고할 계획입니다. 전입신고 시기에 대한 적절한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20 18:02 신규회원

    전입신고는 보증금 반환일 당일에도 가능하지만, 실제 주민등록 주소 이전은 거주 시작일에 맞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 반환일에 기존 집에서 퇴거하고 새 집에 바로 입주한다면, 같은 날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입주와 전입신고 시점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나 이틀 늦춰 신고해도 무방하지만, 입주 당일 신고하면 주소 이전이 명확해 행정처리에도 편리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일에 맞춰 퇴거와 입주가 모두 이루어진다면 전입신고도 그날 하는 것이 적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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