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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유지 및 추가 월세계약 가능 여부 문의
다음달부터함우수회원
2026.01.15 22:51 · 조회수 0

회사 이직으로 서울 지역에서 월세 주택을 임대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LH ○○임대주택에 현재 거주 중인데, 기존 LH 임대주택 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주택을 월세로 임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택이 소유가 아닌 임차인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자산조회나 계약 갱신 시 불이익이 생기거나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주택을 소유할 계획이 없고 순수 월세 임차만 고려 중이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15 22:54 신규회원

    기존 LH 임대주택 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주택을 추가로 월세 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 위반으로 불가능합니다. LH 임대주택 입주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타 주택을 임차하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요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추가 월세계약 시 LH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계약 해지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자산 및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므로, 무주택 요건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추가 임대 계획이 있다면 LH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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