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LH 임대주택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피아노치는중신규회원
2026.01.19 11:36 · 조회수 0

LH 주택은 제 명의로 신청하여 공단근로자로 선정되었고, 계약은 회사에서 체결했습니다. 전세금 또한 회사에서 지불했죠. 그런데 월세를 직접 내면서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19 11:38 우수회원

    LH 임대주택 월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며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임대료 납부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750만 원까지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현금 납부 시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