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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신청 중복 당첨 시 처리 방법


LH 청년전세와 매입임대 두 군데에 신청을 고민 중입니다. 두 군데에서 모두 당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중복 당첨 시 자동 취소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중복 당첨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경험 또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06 10:08 신규회원

    자동 취소된다는 얘기 본 거 같은데 확실한 건 모르겠음

  • 직접발품파 2026.02.06 10:12 신규회원

    LH 쪽에 문의해보는게 가장 빠름 ㅋ 여기서 듣는 정보는 다 달라서 혼란만 생김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6 10:16 성실회원

    두 군데 이상 당첨될 경우 최종 계약은 한 곳만 가능해요~ 원치 않는 당첨 주택은 해지 또는 포기 신청을 통해 정리해야 하니, 계약 전에 반드시 결정해야 해요. 또, 공고문에 따라 중복 신청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문 세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6 10:24 성실회원

    중복 당첨되면 불이익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네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6 10:32 성실회원

    LH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이 적용돼요~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같은 동일 유형 내에서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이전 선정 지위는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이나 당첨 발표일이 빠른 단지가 우선 유지되니 이 점도 꼭 참고해야 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6 10:41 신규회원

    중복 당첨 시에는 한 곳만 유효하고 다른 당첨은 무효 처리되거나 부적격으로 간주돼 자동 탈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전환 임대 등)의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청약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부적격 당첨이 되면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도 제한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