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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 거주 중인데 다른 곳에 월세 계약 가능할까요?
위시리스트정리성실회원
2026.01.13 20:29 · 조회수 0

지금은 경기도의 LH 임대아파트에서 10년째 거주 중이에요. 주거 수급자는 아니고요. 경상도 소도시에 오피스텔을 100만원에 월세 15만원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주인과 제가만 가지고 있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경기도 LH 아파트 주소는 그대로 두고 몸만 왔다 갈려고 해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13 20:31 활동회원

    다른 곳에 월세 계약하기 위해서는 LH 임대아파트를 퇴거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LH 임대아파트는 실거주가 가능한 본거지로만 인정되므로, 주소를 옮기면 입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LH와 사전 협의 없이 두 군데에서 동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더라도 사전 동의와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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