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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월세 미납 시 퇴거나 불이익?


월세를 사정상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2월 10일에 낼 예정입니다. 이미 한 달이 좀 넘었고 이번이 첫 월세 납부입니다. 이런 경우에 LH에서는 퇴거를 요구하거나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24 12:46 신규회원

    LH 월세를 미납하면 계약 해지·퇴거(명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월세가 2기(주택)·3기(상가) 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이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납이 계속되면 명도소송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으니, 즉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LH 임대 자격이 박탈되어 퇴거해야 하며, 행복주택·국민 영구임대 등 신청 자격도 박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