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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승계 문의
공원벤치러활동회원
2026.01.19 16:34 · 조회수 0

저희는 현재 LH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친(세대주)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계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한정승인 심판문을 소유하고 있으며 신문 공고도 마쳤습니다. 아직 채무 변제는 진행 중이 아니며, 승계를 먼저 받고 나서 아파트 재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19 16:36 성실회원

    재계약 시 이전 대출 상환은 대출 만기일과 재계약 일정이 다를 때에는 LH와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상환 유예나 연장 절차가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일을 넘기면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최소 2~3주 여유를 두고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대출 상환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 상담 및 확인이 중요합니다. 재계약과 대출 만기 불일치 시 근거를 요청해 임시 절차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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