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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거주자 추가 가능 여부 문의


현재 LH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지난 1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제 친동생을 거주자로 추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걸까요?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20 18:41 신규회원

    LH 아파트에서 가족 구성원을 추가할 때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모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수 서류로 준비되어야 해요. 특히 주민등록등본에는 주소 변동과 세대주·세대원 전입일, 변동 사유 등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공고문을 꼭 확인해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체크해야 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20 18:46 우수회원

    가족 구성원 추가 시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서류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배우자나 세대구성원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출입국 기록도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20 18:49 성실회원

    그거 LH에 문의해보는게 빠를듯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20 18:59 활동회원

    친동생 추가 가능하다는 글 본거 같은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음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20 19:06 신규회원

    나도 궁금함 ㅠㅠ 재계약 후에 추가 가능하면 좋겠는데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20 19:14 신규회원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장애인 우선공급 대상자는 장애인 등록증을, 65세 이상 노약자 우선공급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가구인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임신증명서 등 출산이행 확인각서도 준비해야 하니, 해당 사항에 맞춰 서류를 잘 챙겨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