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LH 아파트 거주자가 자동차를 살 때 주의할 점
계획만세움활동회원
2026.01.08 17:53 · 조회수 0

LH 아파트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거주한지 2년이 되었는데, 이번에 새 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차값이 약 4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LH 아파트에서 사실상 쫒겨나는 건가요?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LH 아파트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08 17:59 활동회원

    4,500만 원대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LH 아파트 입주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차량가액 기준은 3,708만 원 이하이며, 공동명의 차량도 전체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산정 시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최신 가격을 확인하고, 초과 시 퇴거 조치와 재계약 불가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