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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방법 및 서류 안내
날씨앱중독활동회원
2026.01.12 10:51 · 조회수 0

신혼부부 7개월차입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 방법이나 공고 기간 등을 알 수가 없어서 여쭈어봅니다. 회사 업무가 바빠서 주기적으로 확인할 시간이 부족해요. 필요할 때마다 찾아봐도 항상 마감되었다고만 나오더라구요. 또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이해력 부족 때문인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12 10:51 신규회원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 서류입니다. 소득 기준은 월 337만 원 초과 시 자격이 없으며, 전세임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LH 담당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시에는 신분증, 도장, 계약금을 준비하고, 잔금은 전세금의 10%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등본을 LH에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 권리분석은 2~3일부터 1주일이 걸릴 수 있으며, 소득·자산 기준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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