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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지역 4차 기숙사형매입임대 재학구분 변경 관련 질문
꽃구경가자우수회원
2026.01.06 17:56 · 조회수 0

이번에 lh 서울지역 4차 기숙사형매입임대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신청 시에는 대학생으로 신청했지만 재학구분을 휴학생으로 했습니다. 현재는 휴학생이지만 신입생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만약 신입생으로 입학하면 자격을 잃게 되는지, 혹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센터에 문의했을 때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06 17:58 신규회원

    재학구분이 휴학생에서 신입생으로 변경되면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LH 기숙사형 매입임대는 대학생 신분을 기준으로 하며, 신입생으로 입학할 경우에도 학생 신분이 유지되므로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입학 사실을 확인할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입학이 확정되면 즉시 LH에 알려야 해요. 상담센터에서 문제 없다고 한 것도 신입생 신분 인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신입생으로 입학해도 임대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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