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지역 4차 기숙사형매입임대 재학구분 변경 관련 질문
이번에 lh 서울지역 4차 기숙사형매입임대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신청 시에는 대학생으로 신청했지만 재학구분을 휴학생으로 했습니다. 현재는 휴학생이지만 신입생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만약 신입생으로 입학하면 자격을 잃게 되는지, 혹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센터에 문의했을 때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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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구분이 휴학생에서 신입생으로 변경되면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LH 기숙사형 매입임대는 대학생 신분을 기준으로 하며, 신입생으로 입학할 경우에도 학생 신분이 유지되므로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입학 사실을 확인할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입학이 확정되면 즉시 LH에 알려야 해요. 상담센터에서 문제 없다고 한 것도 신입생 신분 인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신입생으로 입학해도 임대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