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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인부담금 관련 질문
늦게일어남활동회원
2026.01.14 16:12 · 조회수 0

집을 이사하게 되면서 LH 본인부담금 관련해서 고민이 많네요. 이사 전 새 집에서는 부동산에서 계약과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는데, 본인부담금을 따로 마련해야 할까요? 이전 집의 본인부담금은 3~4주 뒤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집에 권리분석의뢰가 끝나고 승인이 나면 협약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집주인과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부탁을 한 번 해보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 일부만 일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14 16:15 성실회원

    이사 전 LH 본인부담금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사 당일에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일정을 확인하고, 일정 변경 시에는 집주인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반환 지연 시에는 반환확약서 작성 및 반환신청서 제출을 고려해야 하며, 반환을 못 받을 경우 법적 권리 제한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환 일정 및 관련 서류 준비가 중요하므로 LH 본인부담금은 이사 전 집주인과의 원칙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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