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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방문 목적과 절차

야근king1ST
2026.02.11 04:34 · 조회수 3

주거급여 수급자로 1월에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전 집은 월세 30이었는데, 이사한 집은 월세 40이에요. LH에서 내일 방문한다는데, 방문 목적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거주 확인, 그리고 집주인과의 연락일 것 같아요. 이런 절차를 거치면 끝나는 건가요? 월세가 30에서 40으로 올라갔는데, 주거급여도 조정되나요? 추가로 물어볼 사항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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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Jenny20032ND2026.02.11 04:42
    뭐 또 물어볼건 있음 그냥 다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귀찮긴 하겠다 ㅠㅠ
  • 새벽1ST2026.02.11 04:46
    방문 전에는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이 서류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 xyz441ST2026.02.11 04:55
    계약서랑 거주 확인하는게 다일걸요? 월세 올랐으면 주거급여 조정은 따로 신청해야 할수도...
  • ur_fine1ST2026.02.11 05:01
    LH 방문 시 주거급여 조정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함께 소득, 재산, 임대차 관련 핵심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에서 접수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임대차)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꼭 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 한낮1ST2026.02.11 05:06
    주거급여 자동으로 바뀌는거 아니던데.. 직접 말해야 할거 같아요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11 05:14
    LH 방문 절차는 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 주택조사(LH), 보장결정 및 급여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LH에서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 약속을 잡은 뒤 주택의 임대차 관계, 주택 상태, 소유권 등을 꼼꼼히 조사해요.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부 가구는 급여 지급 제한이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