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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관련 문의
기타연습생신규회원
2026.01.18 23:59 · 조회수 0

저희 가족은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고려 중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역은 동대문구이며,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저는 동대문구에 LH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에 제가 포함되어도 1순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1순위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가구원수 별 월평균소득이 50프로 이하인 2순위로 신청해야 하는데, 월 세후 250만원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19 00:06 신규회원

    부모님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동대문구 LH전세임대에 거주 중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더라도 별도의 가구로 인정되어 1순위 신청은 어렵습니다. 1순위는 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님과 별도 가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2순위 신청 시 월평균 소득 50% 이하 조건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를 의미하며, 2024년 기준 동대문구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월 소득 250만원 세후는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LH 공고나 국토부 기준을 확인해 소득 산정방식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1순위 신청은 어려우니, 2순위 조건에 맞는지 소득 산정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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