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LH 국민임대 아파트 10년 후 퇴거 의무가 있는가요?


기준에 맞춰 2년 동안 재계약해 10년을 채우면 자동으로 이사를 해야하거나 다른 입주 신청을 해야하나요?

1)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을까요?

2) 10년을 채운 후 이사가 필요하다면 몇 개월 전에 떠나야 하나요?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5 17:07 성실회원

    LH 국민임대 아파트는 10년 후에 반드시 이사해야 하는 의무가 자동으로 생긴다는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어요.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중도에 퇴거할 경우 재입주 제한이나 재신청 제한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공공임대는 장기 거주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단기 이사나 중도 퇴거에는 불리한 점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5 17:12 신규회원

    이사 통보 시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퇴거 통보 기간’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에요. 만약 계약서에 따로 정해진 기간이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해요. 임대차보호법상 자동 갱신 기간을 고려해 만료 6~2개월 전에 이사 통보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추천됩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5 17:16 우수회원

    이사 통보는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분쟁 예방에 도움이 돼요. 계약서에 재입주 제한이나 재신청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특약 조건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런 점들을 미리 챙기면 10년 후 이사 계획을 더 원활하게 세울 수 있답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5 17:24 성실회원

    근데 진짜 10년 채우면 이사 준비해야 한다고 들었던 듯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5 17:32 활동회원

    몇 개월 전에 알려주긴 할 거 같은데 난 그냥 모름 ㅜㅜ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5 17:39 신규회원

    10년 살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걸로 아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