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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 아파트 청약통장 해지시 재계약 가능한가요?

Tom20021ST
2026.02.05 21:08 · 조회수 14

LH 국민임대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 가입한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에도 재계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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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qkrwns3RD2026.02.05 21:16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답 없네 그냥 포기해야하나 ㅠ
  • 재건축위원C2ND2026.02.05 21:21
    통장 해지 후 재가입을 하더라도 기존에 납입한 회차나 금리,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분양 청약 계획이 있다면 통장을 함부로 해지하지 말고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계약 전에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무주택자B1ST2026.02.05 21:30
    재계약을 준비할 때는 계약 종료 1~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소득과 자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만약 재계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관할 LH 지사에 직접 문의하는 게 좋아요. 이런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원활한 재계약에 도움이 됩니다.
  • monday1ST2026.02.05 21:36
    LH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재계약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재계약 여부는 무주택 상태 유지,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임대료 연체 여부 등 자격 요건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보유 여부가 재계약의 핵심 조건은 아니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 iyqrb742ND2026.02.05 21:40
    가능한지 모르겠네 그냥 해지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 월세지옥372ND2026.02.05 21:50
    청약통장 해지하면 재계약 못한다는 소리도 있던데 진짜인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