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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


지난번에 LH 국민임대를 신청했고, 오늘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발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애매한 상태에서 신청했었는데, 소득 기준 적격자여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를 제출한 후에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도 있는 건가요?

댓글 (6)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9 17:44 활동회원

    온라인 제출 시에는 제출 대상 단지를 선택하고 mymy 서비스 동의, 세대원 전자서명,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정보 입력 후 ‘온라인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제출 기간 중에는 서류를 수정할 수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완할 수 있어요. 누락되면 별도로 연락이 오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9 17:51 우수회원

    소득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내문에 따라 제출하는 게 맞는 거 같음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9 17:57 신규회원

    서류 제출하면 부적격자도 걸러질걸? 그냥 제출해봐야 알 듯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9 18:01 활동회원

    이거 진짜 까다로워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매번 서류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듦 ㅠㅠ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9 18:08 우수회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최신본만 인정되며, 서류 누락이나 기한 미준수 시 당첨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때는 소인 날짜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주소나 접수번호 기재 오류로 인한 미도착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제출 서류와 신청 내용이 다르면 결격 처리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9 18:14 활동회원

    LH 국민임대 서류 제출은 온라인, 현장 방문, 등기우편 세 가지 방법 중 공고에 안내된 제출 방법을 따라 기한 내에 해야 해요. 온라인 제출은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경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간 내에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니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