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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주택 신청 관련 질문
헬스장가는중성실회원
2026.03.15 17:41 · 조회수 0

현재 다른 지역에서 자취 중이며 주민등록표에는 전입신고를 해서 혼자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등본상에는 혼자 나와 있을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5) >
  • 제주바다 2026.03.15 17:53 신규회원

    부모님 집 등본에 들어가 있으면 무주택 세대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입신고 따로 하면 또 헷갈릴 수 있겠네

  • 바다러버 2026.03.15 18:00 활동회원

    무주택 여부 판단은 단순히 등본 구성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포함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원이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임대주택 청약 전 공고문에 명시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파도소리 2026.03.15 18:10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함 그냥 LH 고객센터에 직접 물어보는 게 빠를듯 ㅠㅠ 답변도 제각각이고 혼란스러워서 귀찮음

  • 강릉바람 2026.03.15 18:18 우수회원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등본에서 부모님과 분리하여 단독세대로 구성하면 LH 국민임대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실제 무주택 인정 여부는 등본 구성과 해당 임대주택 공고의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본에서 부모님이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유주택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해요.

  • 카페탐방 2026.03.15 18:25 신규회원

    무주택자로 인정 받으려면 주민등록이랑 실제 거주지가 좀 따로 놀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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