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LH 갱신계약 관련 문자메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전거입문활동회원
2026.01.06 19:52 · 조회수 0

작년에 갱신계약 서류를 제출하고, 현재 증액보증금도 납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받은 문자메세지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메시지에는 ‘임대료, 증액보증금, 관리비 미납 없는 경우 2026년 2월 9일부터 갱신계약 및 갱신계약서 작성 가능’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갱신계약을 해야 된다는 걸까요? 서류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06 19:54 우수회원

    LH 갱신계약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갱신계약 필요성은 계약 조건, 기간, 본인 의사에 따라 다르며, 법적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으니 서면 또는 문자로 명확한 의사 표현이 권장됩니다. 계약 조건 및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 표시가 분쟁 예방에 유리하며, 구두 합의는 법적으로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