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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청년기준) 질문있어요 ㅠㅠ

Grace20022ND
2026.02.04 00:45 · 조회수 2

현재 원룸을 계약하여 1년을 살고 있는데, 만약 lh 행복주택에 당첨된다면 1년 계약이 끝나기 전에 방을 빼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첨 후에 바로 입주하고 전입해야 하는 건가요? 정확한 이사 기한이 정해져 있을까요..?ㅠㅠ

당첨 이후에는 청년 전세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나요..?ㅠㅠ 빠른 입주와 전입 신고가 필요한데, 그 사이에 대출을 신청하고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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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James19973RD2026.02.04 00:52
    LH 행복주택 당첨 후 이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해요. 보통 3개월 이내에 입주 및 잔금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 강북토박이1ST2026.02.04 01:02
    전입 신고는 입주일 맞춰서 하는 거 아닌가? 대출은 빨리 처리해줘야 할텐데..
  • 강남쳐다봄1ST2026.02.04 01:08
    이사 시기가 딱 정해져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움직여야 할 듯요 대출은 좀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 발품왕1ST2026.02.04 01:12
    당첨되면 보통 입주일이 정해져 있어서 그날까지는 나가야 할걸요? 근데 대출은 잘 모르겠네요
  • 한숨만나옴1ST2026.02.04 01:19
    청년 전세 대출은 전입신고와 별개로 사전 접수를 통해 미리 심사를 받는 절차가 추천돼요. 당첨 발표 후 사전점검과 계약 체결을 거쳐 대출 상담과 신청을 진행하면 승인 후 잔금 지급과 입주가 원활해집니다. 입주 지연 시에는 LH에 연장 요청을 미리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wjdqls1ST2026.02.04 01:24
    입주 후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늦추면 최대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빠른 전입신고가 행정처리에도 도움이 되고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