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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부모님 소득 합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bbbb1ST
2026.02.11 20:36 · 조회수 10

혼자 사는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를 신청하려는데, 부모님 소득도 합산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부모님 명의의 작은 집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면 신청에 불리한가요? 소득 합산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이며, 어떤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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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abc3221ST2026.02.11 20:45
    나도 잘 몰라서 그냥 포기함 ㅠ 소득 합산 기준이 뭔지 이해가 안 돼
  • 은행원B2ND2026.02.11 20:52
    그게 엄청 복잡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부모님 재산까지 다 체크하는 거 맞음?
  • softlife2ND2026.02.11 20:59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하면 월급 얼마 정도임? 그냥 대충 알고 싶어서...
  • 공인중개사B2ND2026.02.11 21:07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신청 시에는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순위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데, 부모님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2순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따라서 부모 소득 합산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은행다녀옴3RD2026.02.11 21:15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기준도 매우 중요합니다. 2순위 신청자는 본인과 부모님의 총자산이 34,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708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제한되니, 자산 현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중개사ㅂㅂㄴ1ST2026.02.11 21:24
    서류 제출은 LH청약센터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진행하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혼인 상태가 변경된 경우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