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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jenny031ST
2026.02.10 20:18 · 조회수 1

lh 전세임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매입신청을 먼저 하고 매입불가 판정을 받아야 전세임대 우선공급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절차는 매입신청-> 매입불가-> 공공임대-> 공공임대 xxx -> lh가능한 집을 직접 찾아본 후에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입신청-> 매입불가-> 공공임대 or 직접 찾아본 lh 가능한 집으로 바로 넘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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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재건축위원C2ND2026.02.10 20:24
    근데 진짜 절차가 너무 헷갈리던데.. 다들 뭐가 맞는지 모르겠음
  • 무주택자B1ST2026.02.10 20:27
    매입불가 뜬 다음에 또 집 찾아야 하는 게 맞는 거 같던데 중간에 뭐 몇 번 더 거치는 거 같음ㅋㅋ
  • monday1ST2026.02.10 20:35
    전세임대 신청 시 매입불가 판정이 나면 해당 매입임대 공고에서 신청이 거절된 상태로 처리됩니다. 이는 자동으로 공공임대나 다른 매입임대 공고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공고를 찾아 신청해야 해요. 매입임대는 LH가 보유한 주택에서 선택받는 구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임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iyqrb742ND2026.02.10 20:44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피해주택 매입’ 제도가 존재합니다.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인데, 이 제도도 매입이 어려울 경우 인근 공공임대 입주 우선권을 제공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직접 보전해 주는 것은 정부 방침상 제공되지 않는 점 참고해야 해요.
  • 월세지옥372ND2026.02.10 20:48
    매입불가 판정을 받았다면 다른 매입임대 공고를 다시 확인하고, 소득·자산·생활권 등의 조건을 맞춰 재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고도 별도로 찾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매입임대 신청 실패 후에는 직접 다른 공고를 찾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 재건축위원D1ST2026.02.10 20:58
    그냥 매입신청하고 안되면 바로 공공임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