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사기로 경매를 신청한 상황에서 LH 우선 매수권 양도를 신청해야 한다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걸까요? 경산 지역이면 대구 경북 본부에 방문해야 할까요? 피해자 인정 서류를 국토부에서 뽑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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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뭐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피해자 인정 서류는 어려울 것 같음
- 그냥 대구 경북 본부 가는 게 빠를지도 모르겠네요...
- LH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은 온라인 접수가 명확히 안내되어 있지 않아요. 지역과 사안에 따라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 같은 오프라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도 등기나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방문 전에 하루 전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서류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등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 같은 집행권원 확보가 필수이며,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대구 기준으로는 임대차계약서, 경매개시 안내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 다양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니 사전에 체크하는 게 좋아요.
- 대구 지역 사례를 보면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을 위해 인천지역본부 방문이 필요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즉, 대구·경북 본부 방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로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LH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문이나 양식을 미리 다운로드해서 작성하는 절차도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 온라인으로 안 되나요? 꼭 방문해야 하는 건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