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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주택 신청 관련 질문

night20263RD
2026.03.16 02:41 · 조회수 3

현재 다른 지역에서 자취 중이며 주민등록표에는 전입신고를 해서 혼자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등본상에는 혼자 나와 있을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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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 pp04711ST2026.03.16 02:53
    부모님 집 등본에 들어가 있으면 무주택 세대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입신고 따로 하면 또 헷갈릴 수 있겠네
  • Nomad1ST2026.03.16 03:00
    무주택 여부 판단은 단순히 등본 구성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포함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원이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임대주택 청약 전 공고문에 명시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dusgml3RD2026.03.16 03:10
    이거 진짜 복잡함 그냥 LH 고객센터에 직접 물어보는 게 빠를듯 ㅠㅠ 답변도 제각각이고 혼란스러워서 귀찮음
  • 고슴도치4TH2026.03.16 03:18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등본에서 부모님과 분리하여 단독세대로 구성하면 LH 국민임대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실제 무주택 인정 여부는 등본 구성과 해당 임대주택 공고의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본에서 부모님이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유주택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해요.
  • vintagefilm1ST2026.03.16 03:25
    무주택자로 인정 받으려면 주민등록이랑 실제 거주지가 좀 따로 놀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 모르겠음
  • goldenhour1ST2026.03.17 21:49
    어차피 절차 복잡해서 그냥 해보고 결과 보는게 답일듯...
  • true_story2ND2026.03.17 21:59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ㅋㅋ
  • 포기못해651ST2026.03.17 22:53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중요하지 않나?
  • tbeji52373RD2026.03.17 22:53
    자취 중이시고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LH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어떻게 등재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부모와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으면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이 자산검증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slowmorning2ND2026.03.17 22:53
    부모님 집 있으면 무조건 무주택자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