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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 확약서 없이 보증금 반환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했다는데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LH 계약 시 확약서가 필수라고 하지만, 이 경우 권리분석을 넣고 계약하는 것으로 충분한 걸까요? 현재 해지된 것이 재계약이 아닌데,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연락이 어려워서 답답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3 13:48 신규회원

    만약 집주인이 반환확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LH에 상황을 알리고 분쟁조정이나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해요. 특히 동일 지역에서 재계약을 할 때는 이사일에 맞춰 반환확약서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이첩 신고 전에 반환확약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안전하게 계약을 이어갈 수 있답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3 13:58 우수회원

    LH 청년전세는 보증금 반환 후 재계약을 준비할 수 있지만, 재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2년 단위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재계약을 원할 경우 LH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에 응답하고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꼭 재계약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3 14:03 신규회원

    확약서 없으면 그냥 끝난건가? 뭔가 찜찜한데;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3 14:10 활동회원

    이사도 갔다는데 다시 계약 안 하면 문제 생길수도 있지 않을까…?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3 14:15 우수회원

    계약 확약서 없이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일과 반환 금액, 서명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LH에도 반환확약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돼요. 반환확약서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재계약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3 14:23 신규회원

    그냥 권리분석만으로 되는거 맞음? 난 잘 몰라서 그냥 궁금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