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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 임차권등기 설정 후 주소이전은 언제 가능한가요?
야행성우수회원
2026.01.14 15:53 · 조회수 0

LH 청년전세 임대 해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반환확약서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고 매매도 안 되어서 반환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전입신고 주소이전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달 중으로 주소이전을 희망하는데 정말 복잡해진 것 같아요.

1. 1월 17일이 주말이었으니 익영업일인 1월 19일 월요일에 임차권 등기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2. 1월 19일에 임차권등기 신청이 완료된 후 설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인터넷에서는 2주에서 한 달이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3. 임차권 설정이 완료된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이후에는 언제쯤 주소이전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보면, 2025년 1월에 계약이 만료되고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한 뒤, 2025년 3월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더니 매매나 전세로 내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주소는 유지 중이고, 보증금 반환일은 2026년 1월 17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환 확약서는 2025년 7월 22일에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반환 전까지 거주하겠다고 했더니 이미 공사 중이라고 거절당했고,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일 LH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임차권등기 설정하면 일주일만에 해결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LH에서는 7~10일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실제로는 얼마나 걸릴지 소통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14 15:56 활동회원

    임차권등기 설정은 신청 후 7~10일 정도 소요되며, 설정이 완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바로 주소이전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은 계약 해지로 인한 권리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고, 반환 확약서 제출과 임차권등기 완료가 선행돼야 합니다. 반환일이 2026년 1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설정 완료 후 보증금 반환 시점에 따라 주소이전 가능 시점이 결정됩니다. 반환이 지연될 경우 LH와 협의하여 진행 상황을 지속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이번 달 중 주소이전을 원하시면 임차권등기 신청과 진행 상황을 신속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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