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LH청년전세 연장 관련 궁금증


내 LH청년전세 계약이 8월에 만료되는데, 이번달에 다시 서류를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서류를 이번달에 제출하면 대략 언제쯤 연장 승인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순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이나 소득을 확인할 때 차량 리스나 같은 것으로 인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2) >
  • 전세사는직딩 2026.02.21 18:41 신규회원

    연장 승인 소요 기간은 공식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처리 시간은 공고 내용, 지역, 심사기관인 은행이나 보증기관의 업무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게 좋아요.

    • 취미탐색 2026.02.22 04:12 성실회원

      연장 승인 소요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며, 부족하면 가정법원에 연장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원할 시 상속개시 후 3개월 경과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효력은 해당 상속인에 한해 적용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21 18:46 우수회원

    연장은 보통 한달 정도 걸리는걸로 아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 목표메모 2026.02.22 04:11 우수회원

      보통 한달 정도이며, 상황에 따라 1개월, 2~3개월, 1~2개월 등으로 달라지며, 전세는 기본 계약기간인 2년을 1개월 단위로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이사할 수 있고, 월세는 만기 2개월 전 통보 후 계약이 종료된다는 경험담이 있습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21 18:55 성실회원

    LH청년전세 연장 승인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해요. 연장 시마다 자격 심사를 다시 받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 무주택 여부 같은 조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 합격러 2026.02.22 04:09 성실회원

      LH청년전세 연장 신청 시 자격 심사를 다시 받는 이유는 ‘연장 시점에도 무주택·소득·자산·실거주’ 등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장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고, 매 2년 단위로 ‘조건부 재계약’ 형태로 다시 심사됩니다. 연장 시에는 소득 기준, 무주택 상태 유지, 실거주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재계약 신청은 만기 3개월 전까지 해야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21 19:05 활동회원

    순위 바뀌면 아마 다시 심사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추측임

    • 포기노노 2026.02.22 04:07 신규회원

      순위 변경 시 심사 절차는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은 법령과 신청요령에 따라 진행되며, 순위 변경이 있더라도 기본 절차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순위가 바뀌면서 절차가 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순위가 하자심사 순위인지, 분쟁조정 단계인지에 따라 절차 변경 가능 여부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21 19:09 활동회원

    차량 리스도 자산으로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몰라서 걱정되긴 함

    • 열공모드 2026.02.22 04:04 우수회원

      차량 리스는 계약 형태에 따라 자산으로 잡히는지가 달라요. 운용리스는 보통 자산으로 잡히지 않지만, 금융리스는 대출처럼 처리돼 자산(또는 부채)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운용리스는 자산으로 잡히지 않고, 금융리스는 자산으로 잡힌다고 설명돼요. 만기 후 인수하면 내 자산이 되고, 반납하면 리스사 자산으로 남는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21 19:17 신규회원

    순위(1순위, 2순위) 변경 시에는 해당 공고문의 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계약 신청할 때는 자격 심사 안내에 따라 소득·자산 증빙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니,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 도전러 2026.02.22 04:03 성실회원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 확인 방법은 공적 소득자료와 최근 1년 소득·자산 변동을 함께 확인하며, 제출 기한 내에 ‘원본/확인가능한 증빙’만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이 포함되며, 지분 보유 시 지분가액만 반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빙 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은 제출 기한 내에 완료하고, 전자형 제출도 가능하나, 소명은 ‘입주자격 조사일 이전’ 변동만 인정되므로 변동 시점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변동 시점 관리가 중요하며, 자산 초과 의심 시 최근 1년 소득 변화·세대원 변동·자산 증가를 사전 점검하는 것이 추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