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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 복비 관련 질문

Ember2ND
2026.02.08 18:43 · 조회수 14

현재 lh청년전세를 이용하며 2년째 거주 중입니다. 매 갱신마다 부동산에 복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복비를 낼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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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Storm3RD2026.02.08 18:50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했을 때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협의해 이사일을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3개월 내에 새 세입자를 구했다고 통보하면 그 날짜에 맞춰 이사해야 할 수도 있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협의해야 해요. 이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qwer183RD2026.02.08 18:57
    LH 청년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면 우선 집주인으로부터 ‘반환계약서(확약서)’를 받아야 해요. 이 확약서를 받은 후에는 집주인에게 이사(퇴거) 통지를 하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아 보증금을 반환하는 절차가 기본입니다. 만약 확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서면으로 요청하고 지연 시 LH에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 abc3221ST2026.02.08 19:05
    확약서 발급이 계속 지연되거나 새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한, 내용증명과 법률 상담을 단계적으로 활용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보통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한 뒤 보증금을 반환하며, 이는 법정 의무가 아니라 협의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해요.
  • 은행원B2ND2026.02.08 19:14
    복비 돌려받는 건 거의 힘든 거 같음. 나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결국 그냥 넘기는 중임.
  • softlife2ND2026.02.08 19:23
    복비 법적으로 안 내도 된다고? 진짜임?
  • 공인중개사B2ND2026.02.08 19:27
    나는 잘 몰라서 그런데, 그냥 포기하는 게 답인가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