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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1순위 계약 관련 질문
무과금유저활동회원
2026.01.14 17:18 · 조회수 0

LH청년전세임대 1순위에 당첨되어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자기 부담금과 보증금이 각각 100만원이라고 하네요. 이때 보증금과 계약금은 포함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금은 어떻게 지불해야 할까요?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LH에서 최소 10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다시 상담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또한, 계약금은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14 17:20 신규회원

    LH청년전세임대 1순위 계약 시 계약금은 직접 집주인에게 이체하고, 보증금은 LH가 지불합니다.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로, 집주인에게 송금 후 LH에 계약서 사본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세입자 명의로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해야 하며, 세부 금액과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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