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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1순위 계약 관련 질문


LH청년전세임대 1순위에 당첨되어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자기 부담금과 보증금이 각각 100만원이라고 하네요. 이때 보증금과 계약금은 포함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금은 어떻게 지불해야 할까요?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LH에서 최소 10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다시 상담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또한, 계약금은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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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14 17:20 신규회원

    LH청년전세임대 1순위 계약 시 계약금은 직접 집주인에게 이체하고, 보증금은 LH가 지불합니다.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로, 집주인에게 송금 후 LH에 계약서 사본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세입자 명의로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해야 하며, 세부 금액과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