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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중도퇴거 시 복비부담 관련 질문


LH청년전세임대로 2년을 거주한 후

또 다시 2년 계약을 갱신한 뒤

1년 만에 중도퇴거를 하려고 합니다. 중도퇴거 시 임차인이 임대인 몫의 중개비, 복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보통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 요청이 있으면 중도퇴거 시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LH청년전세임대의 경우에도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4 22:10 활동회원

    복비는 중도퇴거할 때 임차인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LH는 좀 다를 수도 있지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4 22:16 우수회원

    임대인이 매매로 전환하면서 새 세입자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어 복비와 월세 부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재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및 비용 부담 문제를 조정해야 해요. 또한, 중개수수료 부담 관련 조항을 임대차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서면 합의를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4 22:20 활동회원

    LH 청년전세임대에서 중도퇴거 시 복비 부담은 새 세입자를 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 남은 기간을 이어받게 하면, 보통 새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돼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것이 복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4 22:26 활동회원

    그거 진짜 복잡함 ㅎㅎ 나도 잘 모르겠음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4 22:30 활동회원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할 경우에는 보통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막을 수 있어요. 계약 기간 중 중도퇴거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복비 부담 문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04 22:34 신규회원

    아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답변 없네 ㅜㅜ 그냥 포기해야 하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