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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중도퇴거 가능한 시기는?
나름괜찮았다성실회원
2026.01.17 02:33 · 조회수 0

현재 LH청년전세임대에 거주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퇴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맺을 당시의 과정을 떠올려보면 LH청년전세임대 계약자격 획득 후 매물검색을 거쳐 가계약을 진행하고, 인원이 모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입주하는 순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입주 시에는 집에 세입자가 없는 상태였지만 현재는 제가 거주 중이며, 다음 세입자가 나타난다면 그 세입자가 가계약만 하더라도 방을 빼갈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17 02:34 성실회원

    LH청년전세임대 중도퇴거 조건은 LH 적격심사를 거친 후 전세금 반환확약서를 제출하여 반환일에 퇴거하고, 중도퇴거 후 LH 전세 재이사를 원하면 재지원 절차를 거쳐야 해요. LH에 퇴거 의사를 통보한 후 반환확약서를 제출하고, 전세금 반환일과 새 집 입주일을 조율하여 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첩신청은 LH 콜센터로 문의하고, 결과 통보 후 3개월 내 주택 물색을 해야 합니다. 이첩 심사 결과를 받은 후에는 새 집 집주인과의 일정을 조율하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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